APT margin 부동산 뉴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간다,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까지

APT margin 정리, 2026.8.20, 자료 국토교통부 8월 20일 보도자료


APT margin 뉴스 커버. 텍스트 정리 카드입니다.

외국인 매수자를 겨냥해 묶어 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한 해 더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 거래는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쪽은 외국인 매수자입니다.

연장 내용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구로, 지난해 지정 범위와 사실상 같습니다.

연장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 지정이 8월 26일에 끝나는 시점에 맞춰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해당 구역의 토지와 주택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내국인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은 올해 7월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던 점을 반영해 지정 구역 표기가 일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범위는 기존과 같습니다.

왜 연장했는지

국토교통부는 연장 근거로 외국인 거래 감소를 들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줄어 6,024건에서 4,397건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네 곳만 따로 보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이 네 구의 외국인 거래량은 49% 줄었고, 서초구는 73%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네 구가 특히 외국인 투기 수요가 몰리기 쉬운 지역으로 보고, 전체 수도권 연장과 함께 이 지역의 감소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거래량 감소가 전부 규제 효과인지, 다른 요인이 겹친 것인지는 이 발표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내국인 거래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번에 연장된 것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국인 사이의 거래를 제한하는 강남3구나 용산구의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지정 근거와 허가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입니다. 내국인끼리의 매매나 전세를 낀 갭투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보도나 설명을 볼 때는 어느 쪽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말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연장만으로 내국인의 매수 전략이나 청약 당첨 이후 실거주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독자에게는 이런 계산입니다

내국인 실수요자라면 이번 연장이 자신의 매수나 청약 전략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요가 줄어든 지역은 그만큼 매수 경쟁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 매물을 보는 실수요자라면, 외국인 거래가 줄어든 만큼 가격 협상에서 여유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둘 만합니다.

이 제도와 별개로 강남3구와 용산구에는 내국인 대상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두 제도를 섞어 판단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번 연장이 실제로 외국인 거래량과 수도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계산입니다. APT margin.